(4) 체납처분과의 경합
가처분과 체납처분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체납처분우위설과 가처분우위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후자가
통설·판례이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한다{대결(전) 1993.2.19. 92마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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